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외국에서로부터 SW 관련 기술권 및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S/W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SW 서버를 이전하는 무형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저희 측에서는 향후 본 SW를 가지고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와의 거래가 아니여서 계산서 수취는 어렵고 적격 증빙 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세무서에서는 국제조세법령에 준한 원천징수를 하는 수 밖에는 없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받기 하였으나 국제조세와 관련된 이해도 잘 못하겠구요.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