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폐차장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폐차장은 원가명세를 제조원가명세서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기타원가명세로
구분하면 되는지..
보통 다른 폐차장을 운영하는 법인같은 경우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