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출을 1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급을 매출 1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통장으로 2,900,000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때 어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