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 보조금에 관해 질문 하나 드릴께요
법인사업장이구요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회사부담은 1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키거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한꺼번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돌어올 예정이구요
이럴경우 잡이익 처리가 맞는지 아님 국고보조금 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잡이익처리할 경우는 돈 들어올때 보통예금/잡이익 처리하고
비용발생시에는 그냥 교육훈련비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하면 되는지요?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는 보통예금 /국고보조금 처리하고
비용발생시 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면 교육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고보조금 발생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서 기존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