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문의 답변 만족도
khmi***   2011-04-01 오후 4: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 보조금에 관해 질문 하나 드릴께요

법인사업장이구요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회사부담은 1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키거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한꺼번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돌어올 예정이구요

이럴경우 잡이익 처리가 맞는지 아님 국고보조금 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잡이익처리할 경우는 돈 들어올때  보통예금/잡이익 처리하고

비용발생시에는 그냥 교육훈련비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하면 되는지요?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는 보통예금 /국고보조금 처리하고

비용발생시 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면 교육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고보조금 발생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서 기존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4-03 오전 6:29: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