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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답변 만족도
kit4***   2011-04-01 오후 4:36:03 첨부 : 제목 없음.png 상태 완료 조회 754

첨부파일확인해주세요

 

 

갑근세 공제되는게

 

20세이하 자녀있거나, 60세이상되거나 아니면 4대보험가입안되있는 배우자는

 

공제된다고 들었꺼든요

 

제가 자동서식 급여대장을 쓰고있는데요

 

 

 

1.  저기보시면 다자녀는 20세 이하라고 되있짜나요

 

저희 실장님 자녀분이 20세는 넘는것같은데 기존에 하셨던 경리분이

 

다자녀에 2명이라고 체크해놓아서 적게 갑근세가 공제되고 급여타가시거든요

 

이게 잘못된거져? 20살 이하인 자녀있을떄 덜공제되는거잖아요

 

 

2. 4대보험 처음에신고할때 부양가족도 같이 신청하는경우있잖아요

 

그렇게되면 만약 50세인 근로자, 50세인 배우자, 20살이 넘는 자녀 2명일경우

 

첨부파일보시다시피 다자녀 말고 일반4명으로 봐야하는가요

 

아니면 근로자 혼자 일반1명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1에 다자녀 2로 봐야하나요?

 

 

쉬운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1-04-03 오전 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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