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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강연료 답변 만족도
shal***   2011-04-01 오후 3:3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있고 일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저희회사에서 단발적인 강연을 하기로하고,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할때 원천징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단,항공료 및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비거주자로써

전문적,직업적 인적용역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20%

 

물어보는곳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3 오전 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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