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 체류하고있고 일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저희회사에서 단발적인 강연을 하기로하고,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할때 원천징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단,항공료 및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비거주자로써
전문적,직업적 인적용역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20%
물어보는곳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