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급여보다 징수금액이 더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보험료는 회사에서 다내고 (회사부담금+가입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을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직원한테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건강보험 지급시
차)복리후생비 *** / 대) 보통예금 ***
미 수 금 ***
가입자부담금 회수시
차)보통예금 *** / 대)미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