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법인 설립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A) 회사에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B) 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B)라는 회사의 발기인 주식 수는
(A)회사 60% (C)라는 타회사 40% 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A)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무상으로
(C)라는 회사에게 주식을 40%를 주는것과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그럼 세무상 문제 될 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C)라는 회사에게 주식을 40%를 교부하는 사유를 제시하여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라는 회사에게 주식을 40% 주는 이유는 다른건아니고 그냥 협의사항이라고하는데...
뭔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