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에 신입사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월 급여 2,25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직원의 사정상 3월 말일자로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때 4대보험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하게 신고를 했었거든요.
퇴직시 급여를 계산 해 보니 1,306,450원이 발생을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