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렸는데 추가가 있어서요...
사업소세(직원할)
예를들어 귀속이 1월 지급이 2월 원천신고는 3월이라면...
원천신고 할때,,, 사업소세1월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걸로 압니다.
근로직원 50명
일용직 직원 20명일때...
일용직도 20명*근무시간/31일로 계산해서...인원수에 넣어줘야 되는건지 알고 싶구요.
개별소비세 관련인데요.
카드매출(1,000,000)+현금영수증 매출(500,000)+현금매출(500,000) : 2,000,000원
봉사료 800,000원일때..(카드매출에서 분리했을때)
분개
(차) 현금 1,000,000
카드매출 미수금 1,000,000
(대) 매출 1,609,010
특소세 160,901
교육세 48,270
부가세예수금 181,819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은 1,818,181원이 되는거고
봉사료는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할때,
미지급금 /보통예금.예수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매출에서 차감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