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으로 상여와 배당이 발생했는데요.
1. 배당처분건은 지급조서을 이번에 같이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2012년 2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2. 반기별납부자인데 1명이고 소득처분금액이 천만원 인데,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6백정
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전체 직원을 넣고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급여 금
액을 입력후 세금은 천만원에서 환급액인 6백만원을 차감한 4백만 납부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님 이번에 천만원 내고, 7월 신고시 나머지 직원들것을 환급 받음 되는 건가요?
3. 반기별 신고자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체 직원걸로 해서 백만원 있는데 소득처분된 사람이 납
부해야할 금액은 5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전체직원으로 해서
차가감된 금액(100만원-5만원=95만원 환급)을 환급액으로 표시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소득처분된 사람만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입하고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4. 위 건에 대한 법규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