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차량 리스 와 렌트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
1. 리스
그랜져 TG : 보증금 납입후 매달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령
보증금 분개
보증금 : 5,0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리스료 분개
차량유지비 : 900,000원 / 보통예금 900,000원 (리스료)
차량유지비 : 90,000원 / 보통예금 90,000원 (보험료)
2. 렌트
카니발 : 보증금 납입후 매달 렌트료 세금계산서 수령
보증금 분개
보증금 : 5,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렌트료 분개
차량유지비 : 900,000원 / 보통예금 900,000원
** 질문사항**
1.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 인수예정입니다. 최초계약시 차량 반납이였으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량운반구로 그냥 처리하면 되나요?
유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2. 차량렌트시 분개처리가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3. 차량 렌트와 차량 리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리스차량을 인수시 금융리스로 봐서 처리가 되야되는것인가요?
금융리스는 차량을 최초에 인수로 보고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최초의 계약 반환조건에서 -> 인수로 마음을 바꿨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회계처리가 변동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 차량 렌트 및 차량리스에 따른 세금계산서 회수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9인승이상이거나 경차의 경우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렌트와 리스 중 안되는것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