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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 및 렌트건 답변 만족도
nt***   2011-03-31 오후 6:0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차량 리스 와 렌트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

 

1. 리스

 

그랜져 TG : 보증금 납입후 매달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령

 

보증금 분개

 

보증금 : 5,0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리스료 분개

 

차량유지비 : 900,000원 / 보통예금 900,000원 (리스료)

 

차량유지비 : 90,000원  / 보통예금    90,000원 (보험료)

 

 

 

2. 렌트

 

카니발 : 보증금 납입후 매달 렌트료 세금계산서 수령

 

보증금 분개

 

보증금 : 5,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렌트료 분개

 

차량유지비 : 900,000원 / 보통예금 900,000원

 

 

** 질문사항**

 

1.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 인수예정입니다. 최초계약시 차량 반납이였으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량운반구로 그냥 처리하면 되나요?

   유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2. 차량렌트시 분개처리가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3. 차량 렌트와 차량 리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리스차량을 인수시 금융리스로 봐서 처리가 되야되는것인가요?

    금융리스는 차량을 최초에 인수로 보고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최초의 계약 반환조건에서 -> 인수로 마음을 바꿨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회계처리가 변동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 차량 렌트 및 차량리스에 따른 세금계산서 회수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9인승이상이거나 경차의 경우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렌트와 리스 중 안되는것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1 오전 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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