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31일자 폐업법인이
2010년에 판매한 상품의 반품요청을 받았습니다
폐업법인이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11년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수정(마이너스)금액만큼 신고해야 하나요?
반품요청만큼
보통예금 110만 / 상품 110만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
보통예금 110만 / 상품매출 -100만
부가세예수금 - 10만
로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