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알선하는 사업장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인부들 모아서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돈에서 인부들 월급주고 남는돈이 매출이되는데요
이런경우 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과세매출이 되는지 면세매출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여기에 관한 법률을 말해주심 좋겠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면세로 끊을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업은 어떤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