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차량운반구취득 2009.12.30
장부가액 10만원
2010년 취득,등록세관련 비용(134,73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2010년 기말잔액이 234,730원인 상태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26,014원
미상각잔액 108,716원인 상태였습니다.
차량운반구양도관련 질문
1.양도시 양도가액 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상각잔액만큼 해야하는지 차량의 시세를 알아봐야하는지요
2.2011.3.31일자로 양도하는데요.
월할상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해야하나요?
3.그에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