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법인 설립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A) 회사에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B) 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에 (B)라는 회사의 발기인 주식 수는 (A)회사 60% (C)라는 타회사 40%
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A)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무상으로 (C)라는 회사에게 주식을 40%를 주는것과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그럼 세무상 문제 될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