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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중... 답변 만족도
yuntaek1***   2011-03-31 오후 2:3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안녕하세요?

 

신규법인 설립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A) 회사에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B) 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에 (B)라는 회사의 발기인 주식 수는 (A)회사 60% (C)라는 타회사 40%

 

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A)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무상으로 (C)라는 회사에게 주식을 40%를 주는것과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그럼 세무상 문제 될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1-04-01 오전 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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