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개 문의 하나 드립니다 .
저희는 제조업체이며,
거래처에 상품을 보내며 운임 착불로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거래처에서 운임이 없는관계로 다시 운송업체를 돌려보냈고,
그 운임을 외상매입대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분개가 어떻게 되야되나요?
외상매입금 5,000,000 운송비 300,000
외상매입금 5,000,000 / 상품 4,545,455
부가세대금급 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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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 5,000,000
보통예금 4,7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
300,000
300,000원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