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시 2010년분 소득금액이 -10.000.000 입니다. 2009년까지는 소득금액이 모두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이 없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만일에 작성해야 한다면 사업년도 2010년 7번과 8번과 11번차감계와 17번 기한경과 18번 계란을 작성하면 됩니까?
만일에 작성안해야 된다면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까지
-10.000.000이 작성되고 다른데 표기하는데가 없는것같은데요.??
표기안하고 이걸로 작성이 끝나는 것인지요??
결손이 생기면 이월결손금을 표기해줘야 다음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수있다고 표기안해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수 없다고 하는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