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원용 차량운반구를 임원에게 매각 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은 완료된 상태여서 자산가치는 1,000원 이었구요
개인에게 소액으로 매각한거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했습니다.
매각시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 인가요?
2010년 결산이 완료 되었는데 고정자산 매각 관련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참고로 매각 당시 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차량)/차량운반구
보통예금 유형자산처분익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