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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차량운반구) 매각 관련 답변 만족도
sjin***   2011-03-31 오전 8:4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9

2010년 임원용 차량운반구를 임원에게 매각 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은 완료된 상태여서 자산가치는 1,000원 이었구요

 

개인에게 소액으로 매각한거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했습니다.

 

매각시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 인가요?

 

2010년 결산이 완료 되었는데 고정자산 매각 관련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참고로 매각 당시 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차량)/차량운반구

                                   보통예금                   유형자산처분익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1 오전 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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