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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답변 만족도
ky***   2011-03-31 오전 1:2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0
건물취득(토지포함) 아파트형 공장같은 형태의 사무실을 취득하면 그에 부과되는 세금종류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등의 부대비용을 원가에 산입한다고했는데 건물에 토지가 포함되있는데 토지에대한 취득원가인지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취득일(취득시점은) 계약서에 인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최종 잔금치룬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서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 항목인가요? 가능하다면 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취득원가에 미포함되는데... 취득원가산정에 문제가 될것같구요 종 두서없는글..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1 오전 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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