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올린 글을 읽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산할사업소세와 직원에 대한 사업소세랑은 틀린건가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사업소세는 50명이상일때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1월달에 60명 급여액+상여금=100,000,000원 일때...
급여액과 상여금에 대해서 0.05프로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관할 구청에만 내면되죠?
(주민세랑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급여안에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유아수당등이 있다면.
빼고 계산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