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요트장임대업을 하고있는 법인인데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측에 변상금,, 변상금에대한 납부지연에대한 가산금등을 납부했는데요..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문구에서보면은 변상금 자체는 손금산입된단얘기같은데..
변상금에대한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