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임자가 회계사무실에 모든걸 맡긴 상태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납부한 근로소득으로서
급여대장에 작성된 소득세 합계액과 실제로 납부한 합계액이 다릅니다.
물어보니 퇴사자가 있어서 소득세 환급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내역이 급여대장에 없네요..
예를 들면 이미 급여대장을 분개한 상태로 예수금(세무서) 에 금액이 200,000 잡혀있다면..
납부한 금액은 15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분개할때
차) 예수금 200,000 대) 현금 150,000
이렇게 되는데 대변에 나머지 차액 50,000원은 어떤 계정으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다른 분개는 차) 예수금 150,000 대) 현금 150,000 으로 잡으면
예수금 50,000원이 계속 남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