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인 그랜져가 사고가 나서 정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청구서 내용을 보니
총 공입중 711,830 / 부가세 71,183 / 에서
과실상계(70%) 548,109 / 면책금 50,0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수취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64,546 / 16,454 입니다.
자차(30%)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질문1) 전체공임이 아니라 자차에 대한 부분만 청구하는 이유?
질문2) 그랜저차량은 비영업용차량인데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