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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과 중소기업특별감면중복적용 답변 만족도
xlz1***   2011-03-30 오전 10: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다름아니라 당해 최초 임시투자세액발생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있을경우

 

둘중에 하나만 적용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공제받고 임시투자세액은 미공제시 그다음해에이월시

 

켜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ㅣ.

 

 

혹시 제가 잘모소 알고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십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31 오전 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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