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당해 최초 임시투자세액발생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있을경우
둘중에 하나만 적용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공제받고 임시투자세액은 미공제시 그다음해에이월시
켜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ㅣ.
혹시 제가 잘모소 알고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십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