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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mii***   2011-03-30 오전 10:0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6
2010년 개업했구요. 주식이동은 없었을 경우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 전자신고해야하는건가요.?





[답변] 2010년 개업한 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헷갈려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국세청에고객만족센터에 가보니깐

저랑 같은 상황의 질문이 올라와 있던데 이지분개에서 답주신 내용과 좀 틀려요.

왜 틀린거죠.?









법인 최초사업자(신규사업자)인경우도 주식이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90, 2007.06.19.





 
 
 
전문가 답변 2011-03-31 오전 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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