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건을 구입할때
구입한 가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일반과세자라고 뜨네요..
이런경우 간이영수증이 증빙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금액은 3만원 미만입니다.
다음부터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