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 환급이되었는데
총 100마넌 정도 받는걸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이미줬어요
100마넌을
그런데 환급되는금액을 보니까 60만원 정도인거에요
세무서에서 물어보니까 갑근세 4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시켜준거래요
저희회사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보니까
갑근세 40만원 공제하고 환급이 맞데요 (1월, 2월 급여신고를 한꺼번에 같이했데요)
그런데 만약 공제안했으면
갑근세주민세 영수증 날라오고
제가따로 40만원 내야했는거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달라고했는데(나중에 세금계산서랑 회사경비내역 다 보낼때 보낼려구/증빙자료)
그런건없다고 공제되어서 환급되는거라고 그러는거에요
언제는 2월 납부할 갑근세가있는데 그걸 공제하고 환급되었다고해서
거기에대한 영수증을 달라고했는건데
이해가 안가요..ㅠㅠ 경리초보자라서 회계 세무쪽 거의다 모르거든요.ㅠㅠ
2. 만약에 그냥 급여나가듯이 연말정산에도 갑근세를 공제한거라면
직원급여줄때 연말정산에대한 세금은 안떼고 지급한다면서요
그러면 회사 손해아닌가요??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