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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1-03-29 오후 8:2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답변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연말정산을 처음해봐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도무지...

연말정산 환급액이 1,200,00원 결정되었습니다.

미수금(세무서)1,200,000/미지급금(직원)1,200,000

조정액 200,000원을 신고했습니다.

미지급금(직원)200,000/미수금200,000 그런데 문제는...

직원의 급에서 이미 조정액을 차감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 소득세는 내지않고

조정신고만하고 환급금은 1,000,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환급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금(직원)1,000,000/현금1,000,000 이렇게 해야 맞는데 실제 지급한 200,000원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정하고 남은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보통예금1,000,000/미수금(세무서)1,000,000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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