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연말정산을 처음해봐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도무지...
연말정산 환급액이 1,200,00원 결정되었습니다.
미수금(세무서)1,200,000/미지급금(직원)1,200,000
조정액 200,000원을 신고했습니다.
미지급금(직원)200,000/미수금200,000 그런데 문제는...
직원의 급에서 이미 조정액을 차감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 소득세는 내지않고
조정신고만하고 환급금은 1,000,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환급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금(직원)1,000,000/현금1,000,000 이렇게 해야 맞는데 실제 지급한 200,000원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정하고 남은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보통예금1,000,000/미수금(세무서)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