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분기별 매입면세계산서 수취금액
1기예정매입금액 : 10,000원
1기확정매입금액 : 10,000원
2기예정매입금액 : 10,000원
2기확정매입금액 : 10,000원
각분기별 매입면세계산서 합계표 신고 및 제출 사항
1기예정 : 10,000원 (1월~3월)
1기확정 : 10,000원 (4월~6월)
2기예정 : 10,000원 (7월~9월)
2기확정 : 40,000원 (1월~12월)
즉, 해당신고기간에 각 분기별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기확정때에는 1월~12얼 매입계산서 전체금액을 합계표로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불부합 소명요청이 오나요?
(데이터가 중복으로 처리될경우 -> 매출자 : 40,000원 / 매입자신고 70,000원)
2기확정때에 제출한 합계표는 1월~12월 이라고 기재되어있어도 불부합이 발생할까요?
만약 불부합이 발생한다면 소명요청이 있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2기확정분 수정신고시
10~12월 합계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