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으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받을어음/단기차입금 으로 분개를 하고
그 어음을 거래처 외상대로 지급한 후 외상매입금/지급어음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또 단기차입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단기차입금/보통예금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차입금으로 받은 받을어음계정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받을어음 xxxx해서 잔액이 있을 텐데 원래 그런게 맞는 건가요?? 아님 제가 분개를 잘못 한 건가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해 저게 감소해야 하는거 같은데 그대로 남아있는거 같아서요.
제가 회계는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