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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kmjd***   2011-03-29 오후 1: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법인회사에서 경리를 맡고있는데 일용직 처리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의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분들께 물어봐도 다들 서로 다르게 말씀을 해 주시니 난감하네요. 참,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계속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3개월 이전 까지는 일용직으로 보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계속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건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를 하는것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 확인서만 보내면 된다고 하는말이 있는데 도통 뭔말인지./

 

아, 그리고 일용직같은경우 매월 급여가 다른데 국민연금같은경우 한번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 놓으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던데 그렇게되면 이틀 근무한 사람같은 경우

수령해가는 급여보다 보험료가 더 많을텐데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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