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름만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야할 4대보험료를 모두 회사에서 내드릴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보험을 하셔서 현재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그 분은 종소세를 내셔야 하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이랑 같이 합쳐져서 종소세를 내셔야 하는거지요?
이럴때 근로소득 부분은 우리가 내줘야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