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세액결정 시 부양가족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소득 없는 부(세대원)
소득 있는 모(세대원)
소득 있는 자(세대주) 의 경우
부모 모두 "자" 의 부양가족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경우..
당사에 근무하는 "모"의 급여공제시 "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원천세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