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릴께요
법인회사이구요
중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할려고 합니다.
그럼 사업소득을 징수(3.3%)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강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할때
분개가 교육비/예수금
보통예금 이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지급수수료/예수금
보통예금 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분개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