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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문의 답변 만족도
khmi***   2011-03-29 오전 11:0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릴께요

법인회사이구요

중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할려고 합니다.

그럼 사업소득을 징수(3.3%)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강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할때

분개가  교육비/예수금

                      보통예금 이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지급수수료/예수금

                        보통예금  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분개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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