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면장과 송금금액차이 답변 만족도
khj0***   2011-03-29 오전 10:5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첫거래시때는 수입면장과 INVOICE 발행과 일치하여 발행이 되었는데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출자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단가를 적게 신고하였습니다

(수입면장단가 : 관세금액을 제외한 단가

  INVOICE단가 : 실제 물품단가(정단가))

 

당사는 수입결제시 면장이 아닌 INVOICE을 은행에 제출하여 결제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입면장과 송금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담당자가 이런경우도 있다하여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알기로는 수입면장과 송금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대로도 괜찮은건지..아니면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문제가 좀 심각한것 같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7:47: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