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첫거래시때는 수입면장과 INVOICE 발행과 일치하여 발행이 되었는데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출자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단가를 적게 신고하였습니다
(수입면장단가 : 관세금액을 제외한 단가
INVOICE단가 : 실제 물품단가(정단가))
당사는 수입결제시 면장이 아닌 INVOICE을 은행에 제출하여 결제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입면장과 송금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담당자가 이런경우도 있다하여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알기로는 수입면장과 송금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대로도 괜찮은건지..아니면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문제가 좀 심각한것 같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