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이 갑작스레 급여지급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나와서
나온 금액만큼 퇴사한 직원분에게 청구를하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며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