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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0***   2011-03-29 오전 8: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매출을 했는데, 매출한지가 2년지난 용기가 다시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입 면세를 내게 됐는데, 이금액을 지급수수료, 잡손실, 아니면 어떤계정으로 잡아하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품으로 인한 제비용은 해당 항목(운반비, 보험료 등)로 구분하여 처리랄 하시면 됩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반품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사용하다가 더이상 쓰지않는것이라서 다시 반입하였습니다. 이때내는 관세, 부가세금액도 운반비나 보험료로 계정 처리하나요??ㅠ 잘이해가 안되서요~;;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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