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담부서 승인일이후 인건비에대해 재질문.. 답변 만족도
mg***   2011-03-29 오전 12: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답변 잘 읽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승인일 이후 발생된인건비라하면

그럼 제가 글에적었듯

10월26일이 승인일이고 10월1~31일 급여를 11월에 지급했다면

10월27~31일 사이의 5일간급여는 공제가능한건가요?

안분해서 공제를받아야하나요?

아님 10월 한달분을 몽땅 못받는건가요?????

한달한달도 금액이 커서 몇일이 중요한데 저도 글나와있는건 많이보았습니다.

5일간의 급여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30 오전 6:08: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