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A법인 소유의 차량을 B법인이 인수했는데 명의는 A사로 되어 있습니다.
A사에서 B사 대신 월 400,000원씩 3개월 동안 차량 할부금을 납부했습니다.
B사에서 할부 잔액 6,000,000원을 전액상환하고 A사에 그동안 내어 주었던 할부금 1,200,000원을 A사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보험환급금도 계산하여 B사에서 A사에게 250,000원 돌려 주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