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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erudit***   2011-03-28 오후 8: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8

오늘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수입세금계산서 입력시

 

매입.매출에서 51과세 선택 →분개 혼합(미착품

                                                      부가세 대급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부산세관장

외상매입금 거래처- ΧΧΧ

 

2.창고에 입고시-일반전표에 원재료(타계정대체)/미착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3.꼭 창고 입고시 대체 처리하나요?

 

4.기존에 통관비용 선급금 처리

 

통관비용 정산시 회계처리  매입매출 전표에  세금계산서 부분은 51과세/영세율은 53면세

입력하고 분개는 혼합  ①미착품                       ②영세율 부분 미착품/선급금

                                 부가세대급금/선급금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계산서 나 세금계산서 날짜로 일반전표에 원재료(타계정대체) /미착품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5.통관비용정산시(관세나 부가가치세)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매입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미착품/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산서나세금계산서 날짜별로 원재료(타계정대체)/미착품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통관비용 정산시 관세나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7.현금영수증 수취분/신용카드분은 매입.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나요?

8.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전기에 설정 되어있으며 당기에 퇴직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현금(보통예금)>하면 되나요?그리고 부족시 다시 퇴직급여/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29 오후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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