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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bjb9***   2011-03-28 오후 6: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2

수고하십니다..

대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거래처가 2007년 12월에 부도가 남.

2.외상매출금 5천만원이 장부상 계상되어있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며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임.

 

이를 2010년 법인 결산시 대손처리할려구 하는데요..

 

[갑설]

201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차)대손상각비 5천만원    (대)외상매출금 5천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해주면 되나요?

 

[을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6월이 경과한 사업년도, 즉 2008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했어야 하나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6월이상 경과된 사업년도란 의미가 6월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인지, 6월이상만 경과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1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대손충당금 설정과는 무관한가요?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1-03-29 오전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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