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거래처가 2007년 12월에 부도가 남.
2.외상매출금 5천만원이 장부상 계상되어있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며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임.
이를 2010년 법인 결산시 대손처리할려구 하는데요..
[갑설]
201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차)대손상각비 5천만원 (대)외상매출금 5천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해주면 되나요?
[을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6월이 경과한 사업년도, 즉 2008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했어야 하나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6월이상 경과된 사업년도란 의미가 6월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인지, 6월이상만 경과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1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대손충당금 설정과는 무관한가요?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