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해결하기위해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손이 났슴니다...
폐업후....
가지급금이 8억4천 결손금이 6억4천 남은 잉여금 7억4천
여기서 법인세는 결손이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관계소멸기간이 있는 관계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상여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한다는건지 가지급금도 같이 상여 처분하는건지 ,,,,세무 진짜,,,, 헷갈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