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취득을 목적으로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건물입니다) 결산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서 익금에 대한 별다른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외부감사법인이 아닌지라 단순하게 하려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전액 손금 산입조정을 하는 세무조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감가상각비 해당 부분은 익금산입으로 조정했는데요. 궁금한것은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마이너스유보발생) 16,000,000원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플러스유보 발생? 감소? ) 3,000,000원--> 이게 발생인지 감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당해년도에 일어난 것이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 표에 모두 <증가>란에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금액을 <감소>란에 입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일단 증가란에 모두 기재하여 신고한 상태입니다. 일시상각충당금(손금산입부분) 증가 -16,000,000원 일시상각충당금(익금산입부분-감가상각) 증가 +3,000,000원 답변 부탁드릴께요.
궁금한것이요. 제가 한것은
ex) 80,000,000보조시 영업에이익으로 처리햇구요. (건물입니다) 감가상각은3,000,000이구요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유보발생)3,000,000-이게 유보발생인가요. 그럼 내년에 감소시켜줘야하나요
익금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유보발생)80,000,000-이것두 유보발생인가요. 이건5년간냅둬야하나요
저위에 유보발생인지 유보감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틀밖에안남았는데요.
쉽게설명해주세요. 첨부로하시는거 어려워서요. 부탁드려요(세모표시유보)이런식으로는 모르니 부탁이니 유보발생,감소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