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일자에 비품구입하고 98만원을 보통예금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입고시 네고하여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세금계산서총액 93만원입니다.)
그리고 송금할때 알려준 계좌번호 예금주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성명과 다릅니다.(개인사업자)
증빙을 어떻게 해 두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