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개 답변 만족도
afyta***   2011-03-28 오후 2:5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3/25일자에 비품구입하고 98만원을 보통예금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입고시 네고하여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세금계산서총액 93만원입니다.)

 

그리고 송금할때 알려준 계좌번호 예금주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성명과 다릅니다.(개인사업자)

증빙을 어떻게 해 두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3-29 오전 10:42: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