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안에 공사가 모두 끝났는데요.
2011년 1월에 잔금만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그 금액을 2010년 법인결산할때 수익금액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8,300,000원 부가세 830,000원 입니다.
분개를 어떡게 하는건가요?
2011년 세금계산서 끊은날 분개 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