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되어 새로운 여직원이 부가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입니다.
2010년 4월 25일 부가세 예정 신고 하여 6,870,169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부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출산휴가를 갔다가 와서 보니 정정할께 많아
정리하고 7월 30일에 4,794,272으로 수정신고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5일 가산세 합쳐서 4,830,220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1일날 가산률과 중가산금이 있다고 하여 추가로 228,650을
납부하였습니다.
몇일전에 국세청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체납액 2,354,910이 있다고
나옵니다....
세무소에전화해서 2010년 10월 1일날 가산률과 중가산금 해서 납부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산을 해보니...그 당시에 계신분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계산을 잘못하여 추가납부가 있는건쥐...아니면 더이상 추가 납부가 없는거쥐...
죄송합니다만...계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