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문의로 3.25일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알고싶은건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시 구매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업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품을 수출하는게 아니고 해외전시부스를 만드는 일을 해주고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영세율적용이라고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되는지.
업종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구매확인서가 있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