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회사에 자금부족으로 인해
1억7천5백만원 9월 16일 회사에 빌려줌....
12월 31일 이자 받음...3,500만원
이자비용 35,000,000/ 보통예금 35,000,000 이렇게 분개처리되는거 맞져/?
여기 이자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사항이 없는지요??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 빌려주고 이자부분을 받아가는데..
이런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조정사항은 해당이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