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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mg***   2011-03-27 오후 6:4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전담부서 승인일이 10월25일입니다.

전담요원급여공제가능기간이헷갈려서요

승인일이후 지출분부터죠?

그럼 10월급여을 10월31일에 지급했는데..10월급여부터 공제가능한거죠?

10월분 급여를 10월31일에 지급했는데 승인일이전귀속분은 안분계산해야하고 그런건아닌거죠? 전담부서승인일이 10월중간에걸려서 약간헷갈리네요



그리고 12월급여를 2011년 1월3일에 지급했다면 12월급여는 공제가 어떻게되는거죠?

결산서상은 12월귀속급여가 개발비로 처리되어있구요 미지급급여로달려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는부분과 2010년 마지막달 급여부분이 살짝 헷갈려요



10월25일이 승인일이깐 그이후 지출한 10월귀속급여랑 12월귀속급여는 지출전이지만 12월귀속이니 2010년에 공제가능한거같은데..;;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3-28 오전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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